티스토리 뷰
목차
경조사비도 세금처리 가능한가요? 2025년 기준 개인사업자·법인의 경조사비 회계처리 방법과 증빙 요건, 주의할 점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경조사비란?
경조사비는 경조사(결혼, 장례, 출산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합니다.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직원, 거래처, 지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를 비용 처리하려면 세무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세금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회계 기준과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세금처리 가능 여부비고
직원 대상 경조사비 | 가능 (복리후생비) | 근로계약서, 복리후생 규정 필수 |
거래처·지인 대상 경조사비 | 제한적 가능 (접대비) | 1인당 20만 원 한도, 거래관련성 입증 필요 |
경조사비 회계처리 방법
1.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 회계처리: 복리후생비 계정 사용
- 필요서류:
- 지급내역서
- 경조사 발생 사실 증빙(청첩장, 부고장 등)
- 사내 복리후생 규정 포함 여부
- 근로소득 간주 아님 (비과세 처리 가능)
2. 거래처에게 지급한 경우
- 회계처리: 접대비 계정 사용
- 연간 한도:
- 접대비 한도 내 포함되어야 세무상 인정
- 1회 20만 원 이하 권장
- 필요서류:
- 경조사 초청장 등
- 지출결의서
- 상호, 지급일, 목적 기재된 영수증 필수
접대비는 회사 매출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며, 초과 시 비용 불인정
🧾 증빙 요건과 주의사항
항목세부사항
세금계산서 불필요 | 일반 영수증, 지출결의서, 초청장 등으로 대체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권장 | 가급적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처리 시 세무 안정성 ↑ |
지급 사유 명확히 | 단순 사적 친분이 아닌 ‘사업 관련성’ 강조 필요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사장 개인이 사적으로 지출한 경조사비는 비용 처리 불가
- 경조사비를 상품권, 현물로 제공 시에도 증빙 필요
- 지나치게 자주 또는 고액 지급 시, 세무조사 시 부인 가능성 ↑
경조사비 규정 예시 (사내 규정으로 포함 시)
plaintext
복사편집
제X조 (경조사비 지급) 1. 회사는 임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아래 기준에 따라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2. 결혼: 10만원, 출산: 5만원, 사망: 10만원 3. 지급은 경조사 사실 확인 후, 지출결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 해당 규정이 있으면 세무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쉬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래처 경조사비 1회 30만 원 주면 다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A.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 외 초과분은 비용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1회 20만 원 이하가 권장됩니다.
Q2. 현금으로만 줬는데 문제 없나요?
A. 가능하지만, 지급명세서·지출결의서·경조사 초청장 등 입증 자료 필수입니다.
Q3. 개인사업자도 경조사비 세금처리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사적 지출과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거래처 증빙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리 요약
-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 과세 대상 아님
- 거래처에 주는 경조사비 → 접대비로 제한적 세금처리 가능
- 영수증, 초청장, 규정 등 증빙자료 꼼꼼히 준비해야 세무상 인정
👉 사업 운영 중 경조사비도 합리적 관리로 세무 리스크 줄이세요!
'생활정보,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배 분실 시 보상받는 법|2025년 소비자 필수 권리 가이드 (0) | 2025.06.03 |
---|---|
카카오톡 인증서 발급법|1분만에 끝내는 카카오 인증서 만들기 (2025 최신) (0) | 2025.06.03 |
중고차 구매 시 확인사항|2025년 최신 중고차 거래 체크리스트 (0) | 2025.06.03 |
반려동물 등록제 신청방법|2025년 반려견 등록, 벌금 피하는 확실한 방법! (0) | 2025.06.03 |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하기|정부24로 5분 만에 완료하는 방법 (0) | 2025.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