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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제 신청방법
    반려동물 등록제 신청방법

    2025년 반려동물 등록제 총정리! 반려견 등록 대상, 신청 방법, 과태료, 온라인 신청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보호자라면 꼭 읽어야 할 정보!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가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반려견에게 등록 의무가 있으며, 2025년부터 단속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반려견이 길을 잃거나 유기되는 경우, 등록번호로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대상

    구분대상
    등록 필수 3개월 이상 반려 목적의 개(강아지)
    등록 제외 고양이, 특수동물(파충류 등) – 아직은 권고 수준
     

    2025년 이후 고양이도 등록 의무화 예정이므로 추후 확인 필요


    반려동물 등록 신청 방법

    반려동물 등록제 신청방법반려동물 등록제 신청방법반려동물 등록제 신청방법
    반려동물 등록제 신청방법

    1. 동물병원 방문 등록

    • 지자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등록 수수료: 약 1만 원 내외
    • 방법 선택 가능:
      • 내장형 칩 삽입 (권장)
      •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부착

    2. 온라인 신청 (비문 등록 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접속
    • 보호자 정보 + 반려견 사진 + 등록번호 입력
    • 등록 후 QR 코드 형태로 출력 가능

    3. 지자체 방문 등록

    • 거주지 시·군·구청 축산과 또는 주민센터
    • 신분증 + 반려동물 사진 + 등록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동물 등록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내장형 칩 시술 확인서 (시술한 경우)

    미등록 시 과태료

    위반 내용과태료 (1차/2차/3차)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60만 원
     

    반려견 유기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등록 이후 관리 방법

    • 주소 변경, 소유자 변경, 반려견 사망 시 반드시 신고 필요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변경 가능
    • 반려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려견 등록은 생후 몇 개월부터 가능한가요?

    A.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Q2.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A. 2025년 기준은 자율 등록제지만, 향후 의무 등록 확대 예정입니다.

    Q3. 외장형 칩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재등록 가능하며, 내장형 전환 시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
    • 병원·지자체·온라인 등록 가능, 내장형 칩 권장
    • 미등록·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60만 원 이상 부과
    • 반려견 보호와 유실 방지를 위한 필수 제도!

    👉 반려동물 등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