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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급여 지원금 신청법을 한눈에!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금 지원부터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급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
구분자격 조건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학생 요건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기타 | 외국인 포함 가구도 신청 가능 (국내 거주 및 등록 시) |
📌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되며,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도 조회 가능
2025년 지원 금액
항목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학용품비 | 86,000원 | 122,000원 | 122,000원 |
부교재비 | 156,000원 | 276,000원 | 276,000원 |
입학금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실비 지원 (학교 기준) |
수업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학교 기준에 따라 전액 지원 |
✅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매년 1회 지급, 입학금/수업료는 고교 입학 시마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상시 접수 가능
- 단, 매년 3~4월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이 시기에 신청하면 혜택 누락 없이 수령 가능)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또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신청 후 소득인정액 조사 → 자격 결정 → 지급 통지까지 약 30일 소요
추가 혜택
- 교육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방과후학교 바우처, 교복 지원, 교육비 추가 감면 혜택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교육급여 수급 아동 대상 장학금 및 특화 지원을 제공하므로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고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2.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대상,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대상으로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Q3. 형제가 2명 이상이면 모두 지원되나요?
A. 네. 재학 중인 자녀 모두 각각 지급됩니다.
요약 정리
- 초·중·고 학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 학용품비, 부교재비, 고교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1년 1회 지급, 추가 교육비 지원 제도와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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