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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2025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2025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총정리! 소득·재산 기준, 가족 인정 범위,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부양을 받으며, 본인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가족 범위

    2025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직계가족 및 일부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구분대상
    배우자 혼인관계 등록된 경우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단, 30세 미만 미혼,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해야 함
     

    📌 단순 가족관계만으로는 등록 불가!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등록 가능


    피부양자 소득 요건

    2025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2025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2025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피부양자는 아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자·배당·근로·연금·사업 등 모든 소득 합산 연 2,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을 것
      •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연 500만 원 이하까지 허용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 2,000만 원 이하일 것

    ✅ 연금수령자, 임대소득자 등은 반드시 소득 증빙 필요


    피부양자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추가 조건
    5억 4천만 원 이하 등록 가능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것
    9억 원 초과 등록 불가
    형제자매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 '과세표준' 기준이므로, 실제 시세와는 차이가 있음. 국세청 고지서 기준 확인 필요

    신청 방법

    1.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우편, 팩스, 방문 등 가능

    2. 제출 서류

    •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
    • 추가 필요 시 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는 서류

    ✅ 신청 처리기간은 보통 1~2주,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음

     


    주의사항

    •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소득/재산 변동 시 자격 상실 가능성 있음
    • 자격 상실 시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부과됨
    • 자격 상실 통보 후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이 확인되면 소득요건 초과로 간주될 수 있음

    요약 정리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가족·일부 형제자매만 등록 가능
    • 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 통해 신청 가능
    • 매년 자격 확인 필수, 상실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