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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신청 자격, 제출서류, 수급 절차, 월세 지원금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급여 안내서!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세, 전세, 자가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기본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예: 4인 가구 기준 약 266만 원 이하
-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 월세·전세 사는 사람은 월 임차료 지원
- 자가 주택 소유자는 집 수선·보수비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 자녀의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은 불가
2. 제출서류
서류명내용
신분증 | 신청자 본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계약 증명용 |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 계좌 |
전월세 납입 영수증 | 선택사항 (임차료 증빙) |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거주 사실 확인 절차 진행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가구(월세 세입자)
- 기준 임차료 내에서 실제 월세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지역1인 가구4인 가구
서울 | 약 30만 원 | 약 55만 원 |
광역시 | 약 25만 원 | 약 47만 원 |
농어촌 | 약 20만 원 | 약 40만 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비용 지원
- 경·중·대보수에 따라 최대 1,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
지급일과 지급 방식
- 매월 20일 전후로 계좌 입금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후 1~2개월 내 지급 개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이 없고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무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가족이 전세 계약을 대신해도 되나요?
A. 신청자 명의의 계약이 아니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주민센터 상담 필요.
Q3. 자가 주택도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A. 네.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비로 지원됩니다.
마무리 요약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대상
- 월세·전세 계약 시 월 최대 5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만 하면 자동 조사 후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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