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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자격, 절차, 필요 서류, 실제 지급액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출산 전 꼭 확인하세요!
👶 출산휴가 급여란?
출산휴가 급여는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출산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하면서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까?
✅ 기본 지급 기준
- 출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전액 지원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재직자 대상
- 상한액: 월 20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90일 기준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일부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차액만 지급)
📋 출산휴가 급여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 출산휴가 사용 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육아휴직 전 근로자 신분 유지
📝 신청 절차는?
- 회사에 출산휴가 사용 신청
- 출산 예정일 기준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https://www.work24.go.kr/)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 필요 서류
-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일 증명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필요시)
💵 실수령액 예시
통상임금 (월 기준)90일 예상 급여비고
150만 원 | 약 450만 원 | 전액 지원 |
250만 원 | 약 600만 원 | 상한 적용 |
100만 원 | 약 300만 원 | 하한 없음 |
※ 회사가 일부 부담한 경우 고용보험은 차액만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산휴가 중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면 중복되나요?
A.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회사 지급분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합니다.
Q2. 출산 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일 당시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1년 이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Q3.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불가합니다.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는 조건 충족 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꿀팁
-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 전 반드시 회사와 협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1년) 내에 빠짐없이 서류 제출하세요.
- 고용보험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수령액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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